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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19. 선고 89구3245 판결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제목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

요지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6. 8. 1. - 1987. 7. 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9,731,870원 및 방위세 금 6,889,54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26,087,670원 및 방위세 금 4,424,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8. 5. 18. 원고에 대하여 1982. 8. 1. - 1983. 7. 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94,108,370원 및 방위세 금 59,486,050원과 1986. 8. 1. - 1987. 7. 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9,731,870원 및 방위세 금 6,889,5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2(방위세결의서), 을제5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2(방위세분결의서), 을제6호증(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을제10호증(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 을제11호증의2 (법인세갱정결의서), 3(방위세갱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토지건물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공중목욕장)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년도는 매년 8. 1.부터 다음해 7. 31. 까지이고, 각 사업년도마다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8. 5. 18. 원고에 대하여 (1) 1982. 8. 1. - 1983. 7. 31. 사업년도(이하 82, 83 사업년도라고 한다) 귀속 법인세등에 관하여 원고가 1974. 12. 14. 취득하여 1983. 6. 29. 양도 한 ○○시 ○○구 ○○동 ○○번지 대 2,092평방미터와 같은해 4. 20. 양도한 위 ○○구 ○○동 ○○가 ○○번지 대 518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을 금 210,000,000원, 취득가액을 금 31,436,83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의 양도가액은 금 754,395,670원이므로 원고는 위 앙도가액증 금 544,395,67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피고는 위 신고누락 금 54,395,670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익금 산입하고,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금 31,436,830원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세액경정을 하여서 법인세 금543,562,080원 및 방위세 금 80,872,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특별부과세의 세율계산상 착오가 있다 하여 위 법인세를 금 730,881,980원으로, 방위세를 금 105,884,690원으로 경정하고, 다시 재무부 국세심판소장의 이사건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 시행령 124의2 제6항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보아 특별부과세를 산정하여 별지 제1목록과 같이 위 법인세를 금 394,108,370원으로, 방위세를 금 59,486,050원으로 다시 경정한 사실, (2) 1986. 8. 1. - 1987. 7. 31. 사업년도(이하 86, 87사업년도라고 한다)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는 (가) 원고법인의 전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소외 최○○으로부터의 가수금 150,245,527원에 관하여 채무변제를 받고 그 중 일부를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위 가수금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월결손금 중 1983. 8. 1. - 1984. 7. 31. 사업년도에 발생한 금 18,963,118원, 1984. 8. 1. - 1985. 7. 31. 사업년도에 발생한 금 13,390,959원, 1985. 8. 1. - 1876. 7. 31. 사업년도에 발생한 금53,653,874원 합계 금 86,007,951원을 86,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 공제하고, (나) 원고가 헬스사우나업을 운영하며 무효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이유료로 입장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인 금 37,510,000원을 접대비로 보고 원고 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 28,524,024원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다) 원고가 소유한 ○○시 ○○동 ○○번지, ○○번지 및 ○○번지 지상 건물 86.5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인데도 원고가 자산계정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그 건물 가액인 금 5,709,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 제2목록과 같이 세액경정을 하여 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와같은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82, 83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관하여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여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이사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시가에 의한 차액만을 82, 83사업년도의 익금 산입하면 충분한데도 실제의 양도가액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 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2)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에 관하여 (가)위 최○○은 위 가스금 150,245,527원을 포기하거나 원고에게 채무를 면제한 일이 없는데 원고회사 경리직원이 이월결손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임의로 위 가수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한다 할지라도 원고회사에는 1985년도에 금 900,572,525원, 1986년도에 금 172,805,907원, 1987년도에 금 9,184,224원등 1987. 7. 31. 현재 금 159,429,751원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그중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임의로 이월결손금을 충당한 조치는 채무면제익과 이월결손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나) 무료입장객이유료로 입장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이 금 37,510,000원이라는 근거가 없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은 금전의 지출을 한 경우를 접대비로 보고 있으나 무료입장의 경우는 아무런 금전적 지출이 없으므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며, (다) 원고는 위 ○○시 ○○동 ○○번지 대지를 소외 곽○○에게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하였는데 위 곽○○이 원고의 승락도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항의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그 보장을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고 위 건물은 곧 철거될 건물로서 아무런 자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피고가 그 가액을 익금 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위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82, 83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1(매매계약서), 2(대금지불일자), 을제9호증의 1(매매계약서), 2, 3, 4(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4. 12. 24. 위 최○○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2,092평방미터와 위 ○○구 ○○동 ○가 ○○번지 대 518평방미터를 매수하였다가, 1983. 6. 29. 소외 김종규외 2인에게 위 ○○동 대지를 금 535,000,000원에, 같은해 4. 20. 소외 윤○○외 1인에게 위 ○○동 7가 대지를 금 219,395,67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82, 8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각 대지의 양도가액은 합계 금 754,395,670원인데도 이를 금 2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금 31,436,83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법인세법상의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금 754,395,670원의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중 원고가 신고한 금 210,000,000원을 공제한 금 544,395,670원을 익금에 산입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86, 87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보건대,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대차대조표), 4(영업보고서), 5(주주총회의사록), 6(결산공고)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최○○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금 1,191,388,596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금 150,245,527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원고회사는 86, 87사업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 이를 이월결손금 90,572,575원 및 당기 순손실 금82,233,332원을 합한 금 172,805,907원중 위 가수금 상당액의 보전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는바,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개시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호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손금 즉 기업회계상의 손익과 비용에 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친 후 남은 결손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수금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중 위 사업년도 개시일전 3년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월결손금 합계 금 86,007,951원을 86,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사우나 무료입장객의 요금 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헬스사우나업을 운영하며 주변업체, 은행, 관공서등에 1회용 무료입장권을 배부하여 무료로 사우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는 지출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무료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이유료로 입장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은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 금액이 금 37,51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갑제4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결국 위 금액중 원고 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 28,524,024원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소재 건물가액의 익금 산입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원고는 위 곽○○으로부터 위 건물의 철거를 보장받기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그 가액의 금 5,709,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갑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결국 위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법인의 86, 87사업년도분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최○○이 면제한 가수금채무 금 150,245,527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사업년도 개시일전 3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는 금 25,087,673원, 방위세는 4,424,763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사건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는 금 39,731,870원 및 방위세 금 6,889,54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26,087,670원 및 방위세 금 4,424,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함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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