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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3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4. 03:30경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 합석문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6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04:1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옆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상황이 모두 피고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울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우는 이유를 묻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안면과 복부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폐쇄성 골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턱과 허리, 허벅지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위 장소 부근 담벼락 위에 올려 둔 휴대폰 2대, 지갑, 현금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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