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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5 2020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 18: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보행자 E(여, 54)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0. 4. 22.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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