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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0 2015고단1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5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7. 00:01경 고양시 덕양구 F, 2층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H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D를 G 안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와 합세하여 팔을 잡고 바닥으로 내쳐 넘어뜨리고, D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발로 두 차례 D를 걷어차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수회 주먹과 발로 D의 안면부를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양안), 안와 내벽의 골절(우안), 망막진탕증(양안), 결막밑출혈(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에 다가가 양손으로 E의 팔을 잡고 내쳐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I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12단지 앞 도로를 복음병원 쪽에서 고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SM5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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