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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5. 02: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이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33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2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42세)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뇌의 타박성 출혈 및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폐쇄성 골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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