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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31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4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건너편에 있는 E의 직원이며, 피해자 F(50세)은 위 B의 남편, 피해자 G(29세)은 위 F, B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01. 11:25경 위 D 정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E에 후진 주차 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D의 사업장에 차량을 진입시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양 주먹과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오른쪽 허리와 머리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과 무릎을 사용해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 허리를 수회 가격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 위턱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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