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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2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 시간불상경 춘천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영업사원 D에게 “휴가철인데 휴가 때 놀러 가려고 하니 차량을 빨리 출고시켜 달라. 자동차 매매대금은 할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매월 680,437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신차할부 autoplan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자회사 E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한시적으로 일하였을 뿐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차량매매잔금 22,4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7. 27. 춘천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YF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신차할부 autoplan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 피의자를 근저당설정자, 채권최고액 22,4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같은 날 위 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2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F의 전화번호 가입자조회결과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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