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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2 2015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업자(일명 C)와 함께 2011. 9. 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G 쏘렌토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 2,2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매월 688,893원씩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심사표 사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수법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65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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