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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허위로 차량 할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던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그랜저 HG 차량판매대금 37,480,000원 중 37,3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10. 15.경부터 2017. 10. 15.경에 이르기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5일마다 767,066원씩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 할부를 이용한 것이지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접수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37,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심사표, 인감증명서, 입금내역,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배상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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