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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나8248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확장 및 감축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A과 피고는 D 제17대손인 E(E, F)을 중시조로 하는 G의 종원으로서 제19대손인 H(H, I)에서 이어지는 제24대손인 J, 제25대손인 K를 공동선조로 하고 있고, 위 K의 자녀로 제26대손인 L, M, N가 있는데 A은 L의 자손이고, 피고는 M의 자손이며, 그 종손은 제29대손 AC이다.

나. 피고의 부(父)인 O은 1915. 2. 12. 임야조사령에 의해 충남 예산군 C 임야 12,1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71. 6. 9.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12명의 분묘, 즉 A의 ① 증조부 T, ② T의 부인 V, ③ T의 부인 U의 합장분묘, ④ 4대조 R, ⑤ 4대조모 S, ⑥ 5대조 L, ⑦ 5대조모 Q, ⑧ 5대조 M, ⑨ 6대조 K, ⑩ 6대조모 X, ⑪ 7대조 J, ⑫ 7대조모 Y의 각 분묘가 있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0. 4.경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여 합장 등을 통해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Z임야에 7기의 분묘로 이장하였다가 2014. 5. 19. 화장을 하여 다시 AH의 가족봉안묘로 이장하였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4. 6.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6, 27,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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