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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71947
토지인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화성시 E 임야 332㎡에 설치된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분묘를 굴이하고, 그 설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에는 피고의 조부인 망 F이 안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없다.

2. 판단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정한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등 참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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