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2 2019가단65507
분묘굴이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2018년경 사망한 망 C의 아들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청구취지 기재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굴이하고, 위 각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위 토지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정한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2008. 11. 20.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