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그 곳에 안치된 피고인의 선조인 8대조 E, 7대조 F, 6대조 G, 5대조 H, 고조 I, 증조 J, 조부 K과 그의 부인을 합장한 분묘 8기, 숙부 L, 피고인의 형수인 M의 분묘 등 총 10기의 분묘를 관리하던 중 고령, 건강 등의 이유로 그 관리가 힘들어지자 위 분묘들을 발굴하여 대전 동구 N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3.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숙부 L을 제외한 나머지 분묘 9기에 관한 호주상속인인 O, 숙부 L의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인 P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분표 10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O 증거사진)
1. 제적등본, 폐쇄등기부, 등기부등본, 족보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동안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인들에 대한 제사와 분묘 관리를 도맡아 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고, 따라서 이를 이장한 것이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발굴죄에 있어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참조). 그런데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