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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아들 C 명의로 서울 구로구 D, 103동 2310호에 있는 휴대 전화기 대리점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경 지인의 소개로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F에게 휴대 전화기 대리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한 후 이를 기회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7. 불상지에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차량 구매할 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고 할부금과 보험료도 내줄 것이며 3,500만 원은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 불량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은 세금 및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할부금 등을 부담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7. ㈜E에서 피해자에게 “ ㈜E에서 진행 중인 M& ;A 가 성사될 때까지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M& ;A를 성사시켜 기존 채무 1억 원과 함께 2억 원을 변제하거나 ㈜E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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