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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3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22.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아버지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이내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9. 경 위 D이 모든 금융거래 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휴대 전화기 케이스 안에 각종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잠시 빌려 그 전화기로 신용카드회사의 대출 자동응답시스템 (ARS )에 통화 연결 후, 평소 알고 있던

D의 생년월일, D으로부터 국민은행계좌를 빌려 사용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마친 다음 위 국민은행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부근 ‘E’ 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에서, D으로부터 잠시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휴대 전화기를 빌린 후 휴대 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D 명의의 우리 카드 (F )를 꺼내고, 권한 없이 D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카드의 자동응답시스템 (ARS )에 연결한 다음 위 카드번호,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대출금 2,400,000원을 입력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동액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9.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카드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8, 10, 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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