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07 2018고단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빌딩 1 층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유한 회사 D’ 산하의 E 휴대 전화기 대리점과 제휴하여, 위 대리점의 영업을 담당하는 일명 휴대 전화기 영업점인 ‘F’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점포에서 손님을 유치하여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는 경우 그에 따라 E에서 지급되는 영업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휴대 전화기 판매에 따른 차익금 일부를 지급 받고, 또한 손님들이 위 영업점에 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미납 요금, 휴대 전화기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경 군산시 G에 있는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던 점포를 운영하는 데 힘이 드니, 나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달라.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13,538,376원이 있으니, 16,461,624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위 금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는 점포 공과금 미 입금 금액, 개인 채무,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4개월 이내에 반드시 합계 30,000,000원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점포를 운영하면서 받은 수익금을 모두 점포 운영 경비로 사용하여도 매월 1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던 데 다가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4개월 이내에 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차용금 명목으로 16,461,624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