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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휴대 전화기 매장에 진열할 휴대 전화기 매입 자금이 필요 하다, 금원을 차용해 주면 휴대 전화기를 매입한 뒤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2,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 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고 휴대 전화기 매장의 운영으로 인해 매달 약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4. 5. 30. 경 2,000만 원, 같은 해

6. 13. 경 2,000만원, 같은 해 11. 12. 경 970만 원, 같은 달 13. 경 200만 원 등 합계 7,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12.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 전화기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신청고객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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