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지지대를 철거한 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장 마지막 줄의 ‘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부분을 ‘ 임의로 철거한 후 창고에 보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 8개를 임의로 철거한 후 창고에 보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은닉죄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하기에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해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전문업자를 통해 이 사건 지지대를 철거하고 2016. 11. 22. 피해자에게 내용 증명우편을 통해 철거사실을 통보하면서 철거된 지지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