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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3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1:10 경 대전 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위 건물 4 층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사다리차 업체 용역 근로자를 통해 떼어 내 그 효용을 행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현수막 사진, 견적서, 각 가처분 결정문, 각 가처분 이의 결정문, 분양 계약서, 판결 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피고인이 떼어 낸 이상 그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집합건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 차원에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위 현수막에는 ‘ 가처분집행, 비리 제보’ 라는 문구 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철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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