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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173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E슈퍼를 한국토지주책공사로부터 낙찰받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타인에 대한 전대차가 금지됨에도 피해자 F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위 슈퍼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3자에게 위 슈퍼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슈퍼의 명도를 요구하자 임의로 위 슈퍼 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반출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슈퍼를 명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30. 06:00경 보안업체에 연락하여 보안업체에 의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슈퍼 문을 열고 위 슈퍼에 들어가고, 재차 같은 날 16:00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슈퍼문을 열고 위 슈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아들인 G과 공모하여, 2014. 9. 30. 06:00경 위 슈퍼에서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식료품 등을 꺼내어 차에 싣고 가고, 재차 같은 날 16:00경 위 슈퍼에서 그곳에 있던 진열장 앵글과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을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물품을 꺼낸 후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및 보관장소 사진 형법 제366조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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