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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7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철거한 기존의 철거 펜스는 교인들의 총 유물에 해당하는 것인바, 교인 중 한 명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성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는 볼 수 없다( 주장 Ⅰ). 나. 피고인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철제 펜스의 이용가치를 해하겠다는 인식하에 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의 범의가 없고, 철제 펜스는 당회나 공동회의 결의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주차 장법위반으로 어차피 철거될 형편이었으므로 이를 안전한 철 담 망으로 보수 ㆍ 교체한 것이므로 결국 그 효용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주장 Ⅱ). 다.

기존의 철제 펜스가 당회의 결의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었고, 주차 장법에서도 위반되어 철거될 운명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통행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수의 목적에서 펜스를 철거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주장 Ⅲ). 2. 판 단

가. 주장 Ⅰ에 대하여 ⑴ 비록 교인이더라도 그 교인들의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성을 가진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 등 참조). ⑵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체 펜스의 철거와 관련하여 전체 교회 교인들의 적법한 결의나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임의로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주장 Ⅰ 은 이유 없다.

나. 주장 Ⅱ에 대하여 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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