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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관리 소장이고, C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위 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부산 동래구 E 건물에 대해 점유권 등을 놓고 분쟁이 계속되자,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E 건물에 대한 점유ㆍ관리를 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전기 계량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2017. 6. 17. 13:11 경 위 E 건물 1 층 소재 헬스장 목욕탕으로 사용하였던 빈 점포에 이르러, 피해 자가 건물 관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과 C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점포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전기 계량기를 꺼내

어 임의로 1 층 창고에 옮겨 놓아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사진, 절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하여 주거 침입한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각 공동하여 재물 손괴한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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