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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정157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재물 은닉 행위 1) 피고인 A는 2017. 11. 30. 14:00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원주시 D 토지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해자 E(58 세) 이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가져 가 C의 창고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2. 5. 11:00 경 위 컨테이너 벽면에 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 2개를 떼어 내 가져 가 위 창고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재물 은닉교사 행위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위 피해 자가 위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은행 대출 사정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2017. 11. 23. 10:00 경 원주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위 입간판들을 치우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재물 은닉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지시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들을 회사 창고로 치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는 위 토지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 쳐진 2012. 10. 25. 이전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 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 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 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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