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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8 2015가단122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7. 2.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2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2.부터 2015. 7. 1.까지로 하고, 2회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선정자 D은 2014. 10. 2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D에게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5. 7.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원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23. 피고로부터 2015. 4.부터 2015. 7.까지 4개월분의 차임 16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차임은 매월 2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60만 원은 2015. 8. 1.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15. 8. 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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