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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7394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일부(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56㎡), 2층(별지3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⑩, 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56㎡, 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9. 1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8. 3.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2018. 12. 21.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2019. 3. 22. 1,630만 원, 2019. 4. 30. 758만 원을 지급하여 2019. 7. 6.까지의 연체 차임 등이 2,002만 원에 이른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8. 12. 21.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7. 6.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02만 원을 지급하고, 2019. 7. 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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