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29.부터 2016.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5. 4. 15.을 기준으로 한 연체 차임은 1,980만 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증축 부분(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부분)을 불법 증축하여 이 사건 점포의 테라스 및 주방으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2015. 4. 15.까지의 연체 차임 1,980만 원 및 2015. 4. 1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③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나 하자 유무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