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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302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038,659원 및 2018. 6.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6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6. 1.부터 2014.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6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가 2018. 5. 31.까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13,038,65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5. 31.까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3,038,659원 및 2018. 6.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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