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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15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고암(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승계참가인과 안양시 동안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이다.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 제1020호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 권한대행인 D으로부터 권한대행자 지명을 받아 회장 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28. E(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비엔텍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 및 E는 2013. 6. 30. 07: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함께 가서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새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E는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대기시켜놓은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게 한 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원고 A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286호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라.

원고들은 2014. 3. 1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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