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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7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참가인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고암(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참가인과 안양시 동안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나. 이 사건 건물 10층 제1020호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 권한대행인 D으로부터 권한대행자 지명을 받아 회장 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케이비엔텍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8. 위 주식회사 케이비엔텍의 직원인 E에게 문자메시지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다음 E와 함께 2013. 6. 30. 07: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가서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새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E는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대기시켜놓은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게 한 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원고 A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286호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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