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의 입주자대표 권한대행인 I으로부터 권한대행자 지명을 받아 회장 대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H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 J의 직원이고, 피해자 F는 H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6. 28.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H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30. 07:00경 H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해자 등에게 건물의 관리권을 새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대기시켜놓은 불상의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게 한 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A은 침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피의자 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70-72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침입을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 회장 권한 대행자이므로 관리사무실에 들어 갈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