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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227162
건물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D 지상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E호에 대하여 2012.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E호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F과 피고의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6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건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

)이고 지상 5층부터 지상 18층까지는 아파트인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건축주이자 분양자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01. 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각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04. 12. 1. F과 이 사건 상가 부분 및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상가 및 주차장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1. 12. 30. 다시 F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방재실(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실’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은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피고에게 점유이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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