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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3가단125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5. 6.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9. 25. 2014고정238호로 피고에게 '피고는 남양주시 C 도로 앞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바, 피해자 원고가 D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덤프트럭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바람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1. 2013. 8. 17.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도로 한가운데에 피고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를 세워두어 덤프트럭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13. 9. 30.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3. 2013. 10. 3. 13: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4. 2013. 10. 7. 09:00경부터 12:30경까지, 그리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2차례에 걸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2014노2354호 은 2015. 5.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4일에 걸쳐 위 도로 한가운데에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워두어 원고의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의 통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원고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공사업무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간이 경과되어 폐기한 레미콘 대금, 토사반출 취소로 인한 덤프트럭 사용료, 토사 상차 취소로 인한 포크레인 사용료,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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