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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1.07 2012고단19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F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9세)은 같은 리 G, H의 소유자로 같은 리 G에서 전복양식장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10.경 전남 완도군 H 옆 공유수면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양수실을 망치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11. 22. 09:3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도로에 J 덤프트럭 1대를 비스듬히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11: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도로에 K와 J 덤프트럭 2대를 비스듬히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도로에 인수관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5.경 전남 완도군 L(소유자 : M), N(소유자 : O) 임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115m, 폭 3~4m의 진입로(산림훼손면적 : 570㎡)를 만드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라. 상해 1) 피고인은 2011. 12. 7. 08:50경 전남 완도군 H 옆 공유수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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