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소하였으나 2013. 4. 2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2고단2847』
1. 2012. 4. 13. 08:30경부터 같은 날 09:48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 개설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젖소목장이 철거된 후 그 자리에 위 도로가 개설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에 들어가 배수관 매립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의 앞과 옆에 서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4. 16. 08: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 뒤에 피고인의 스키드로더를 세워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3. 2012. 4. 28.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해 놓은 곳에 피고인의 스키드로더를 이용하여 흙을 5 ~ 6회 퍼서 부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4. 2012. 5. 4. 07:4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 앞에 서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5. 2012. 5. 4. 13:00경부터 같은 날 16: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자신의 스키드로더로 가로막아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6. 2012. 5. 5. 08:00경부터 같은 날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