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화천군 G 주민들로서, 피해자 H가 위 I, J에서 진행하는 대형 양계장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차량을 교대로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두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3. 21. 10:00경부터 2011. 8. 12. 18:00경까지 위 K에 있는 ‘L’ 복지시설 앞 도로 한복판에 피고인 A 소유의 M 마티즈 승용차와 피고인 B 소유의 N 액티온 승용차를 교대로 세워두어 위 도로를 가로막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4.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도로 한복판에 피고인의 처 O 소유의 P 무쏘 승용차를 세워 두어 위 도로를 가로막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1. 10. 4. 08:00경부터 2011. 10. 10 15: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도로 한복판에 각 피고인들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 두어 위 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건축신고필증교부, 공사현장 지적현황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