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녕군 K 주민들, 피해자 L는 위 K 인근에 ‘M양로원’을 시공하는 주식회사 N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9. 07:00경부터 같은 달 12. 10:00경까지, 위 K 인근 위 양로원 공사현장으로 가는 농로에, 트랙터를 농로에 세워둬 위 공사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차량 등의 이동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07:00경 위 농로에, O 화물차를 농로에 세워둬 위 공사현장으로 세워둬 약 2시간 동안 위 공사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차량 등의 이동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10:30경 위 농로에, 트렉터 2대를 농로에 세워둬 위 공사현장으로 세워둬 약 1시간 동안 위 공사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차량 등의 이동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P,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3.19:30경 위 K 회관에서, 위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트렉터를 위 농로에 세워두기로 공모하고, 2014. 9. 4. 07:00경 위 농로에, 각 트렉터 1대씩 총 4대를 세워둬 약 3시간 동안 위 공사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차량 등의 이동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4. 11:00경 위 농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위 공사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차량 등의 이동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