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도로 앞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E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덤프트럭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1. 2013. 8. 17.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도로 한가운데에 피고인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를 세워두어 덤프트럭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13. 9. 30.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 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3. 2013. 10. 3. 13: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 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4. 2013. 10. 7. 09:00경부터 12:30경까지, 그리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2 차례에 걸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로지정 공고안, 도로대장

1. 현장약도 및 지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