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도로 앞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E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덤프트럭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1. 2013. 8. 17.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도로 한가운데에 피고인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를 세워두어 덤프트럭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13. 9. 30.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 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3. 2013. 10. 3. 13: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 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4. 2013. 10. 7. 09:00경부터 12:30경까지, 그리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2 차례에 걸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로지정 공고안, 도로대장
1. 현장약도 및 지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