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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0 2020고단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20:1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0:15경 혈중알콜농도가 0.168%에 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2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원팔봉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신호기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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