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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4 2013고정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4. 2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홍대입구 방면에서 이랴꿀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방향 좌측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의 우측 발등을 위 차량 좌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장비갈메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나비주점 앞 노상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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