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23:00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2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엘지 화학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유턴하려는 승용차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