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촌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