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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3차로를 전라고사거리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방향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E마트 쪽에서 전라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22:3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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