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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다송교차로를 삼기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봉고III 트럭의 운전석 적재함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봉고III 트럭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시민공원 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에 있는 다송교차로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읍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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