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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19고단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인 유한회사 B를 운영하였다.

1. 2017. 5.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나올 기성금이 있는데 조금 늦게 나와서 직원들 인건비가 못 나갈 것 같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 약 1억 원을 포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F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미지급된 인건비 등에 충당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위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익산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주)G으로부터 향후 2~3년간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계약 건을 수주 받았다. 수주 받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장 세팅을 위한 공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수주 받은 계약 건은 충분히 돈이 남는 공사라 진행해도 괜찮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H 측에서도 수주 받은 물건의 일부를 제작할 수 있게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과 적정 단가인 19만~23만 원보다 낮은 13~14만 원에 계약을 하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체납세금 약 1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계속 미지급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체납세금과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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