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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9 2012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권한 없이 ‘피의자가 (주)더블에스이앤지로부터 삼성 바하 환기시스템 생산을 도급받는 조건으로 (주)더블에스이앤지에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주)더블에스이앤지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더블에스이앤지와 삼성 바하 환기시스템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3년간 도급받은 물량의 절반을 제작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주)더블에스이앤지에 지급해야할 수수료 1억 원 중 내가 6,000만원을 마련할테니 나머지 4,000만 원을 달라”, “(주)더블에스이앤지에 지급할 수수료 등 열교환기 제작에 대한 비용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더블에스이앤지와 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이 없었고, 열교환기 제작과 관련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중순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3.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원, 2010. 3. 26.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2010. 3. 31.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차용증, 각 통장사본,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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