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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밀양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선배와 대전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락실 종업원들에게 줄 인건비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2~3개월 후에 오락실을 정리하는 대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사채업자, 피고인의 장인, 처남, 지인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여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급 이외에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합법적인 오락실 영업이 아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신용카드(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신용카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197,058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출금에 대한 거래내역확인)

1. 계좌별 거래내역목록(C 명의의 신협계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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