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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평택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큰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공사 자재비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2. 경 선이자를 공제한 42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3.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에게 ‘ 새마을 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과 인건비가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연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복 개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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