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향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2007. 4. 9.경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비료 생산 회사)의 대표로서 위 업체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07. 7.경부터 피고인에게 사업 관련 컨설팅을 해주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적화제 원료구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사과적화제를 G조합에 납품한 후 정보보조금 6억 원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 되고, 위 C영농조합법인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2013. 11. 기준 체납세금 2억 원, 2013. 11. 19.경 국세체납을 이유로 사업장 압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과적과제 원료구입에 쓰는 것이 아니라 2012. 12. 3. 피고인의 아들 H 등의 명의로 매입한 경북 안동시 I 토지 등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은행 성서지점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