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각각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B 대표이사로, 2017. 1. 25.경 이천시 AF에 있는 AG 본사 운송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AH에게 '1억 4,500만 원에 대우 8.5톤 로얄 트럭에 사료탱크를 설치하여 3월 30일에 인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먼저 주문한 고객들의 차량 제작에 사용해야 했고, 피해자가 주문한 차량은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고객들이 돈을 지급해야만 차량을 제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제작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7. 4. 3.경 중도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각각 (주)B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피고인 AI 캡처 사진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