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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8 2018가단4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6.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2017. 2. 10.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그 중 32,7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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